신규 기능성화장품부터
연 생산액·수입액 10억원 이상 또는 법 공포 후 신규 등록 업소가, 법 공포 후 심사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제1항제1호가목
화장품 책임판매업자·품질·RA 담당자를 위한 준비 노트
제품별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자격을 갖춘 평가자의 검토를 받아 보관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첫 적용군과 요구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원료 근거와 문헌의 유효성부터 정리하세요. 화장품법 제4조의2·부칙
공포·단계별 일정: 화장품법률 제21302호 · 자료 작성 안내: 식약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첫 적용일
2028.01.01
첫 적용군과 제품 조건은 화장품법률 제21302호 부칙 제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 단계별 시행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자가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은 아래 순서로 나뉩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부칙
연 생산액·수입액 10억원 이상 또는 법 공포 후 신규 등록 업소가, 법 공포 후 심사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제1항제1호가목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 중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제1항
연 생산액·수입액 10억원 이상 또는 법 공포 후 신규 등록 업소가 법 공포 후 최초로 제조·수입해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제1항제1호나목
위 단계에 들지 않은 연 생산액·수입액 10억원 이상 업소·법 공포 후 신규 등록 업소의 제품과, 연 생산액·수입액 10억원 미만 업소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
식약처가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부 소규모 화장비누 책임판매업자를 제외 대상으로 제안하고, 평가자 자격과 품목별 작성 범위·보관기간을 구체화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18일로, 현 시점에는 확정 규정이 아닙니다. 식약처 공고 제2026-331호
02 · 요구 자료
식약처가 2026년 6월 10일 공개한 민원인 안내서는 제품 정보, 안전성 정보, 평가 결론과 평가자 정보를 묶어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작성 실무를 돕는 안내서이며, 법적 작성 범위는 시행규칙 확정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03 · 출시 전 도구
안전성 평가자료의 근거·만료·개정 이력을 관리하고, 처방이나 문헌이 바뀌었을 때 영향을 받는 제품과 평가서를 빠르게 찾는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 로그는 화장품법이 요구하는 ‘의무 시스템’이 아닙니다. 책임판매업자가 자료를 작성·검토·보관하는 실무를 돕는 내부 관리 도구입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 확인
04 · 출시 알림
제품별 근거 상태를 한눈에 보고, 만료와 변경을 놓치지 않는 평가 로그의 출시 소식을 받아보세요.
05 · FAQ
첫 적용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이때는 연 생산액·수입액 10억원 이상 또는 2025년 12월 30일 이후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가, 공포 후 심사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2029년 1월 1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 2030년 1월 1일 신규 제품, 2031년 1월 1일 나머지 업소·제품 순으로 확대됩니다. 화장품법률 제21302호 부칙 제1조
기본 대상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입니다.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법률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제외 대상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2026년 7월 8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 유통·판매하는 일부 업소를 제외 대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 · 식약처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률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안전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의 검토를 요구합니다. 2026년 7월 8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학·약학·생물학·화학·독성학·향장학·화장품과학 전공자,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의 일정 경력자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부 자격기준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확정된 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 공고 제2026-331호
기존 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적용례는 각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적용일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에 소급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기존 품목도 해당 적용일 이후 계속 제조·수입해 판매한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률 제21302호 부칙 제3조